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즉, 발생한 수수료만큼 금융부채조정이익이 감소한다.
한편,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 즉, 수수료 지출액만큼 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변경 후 부채에 적응할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해야 한다.
[금융부채 조건변경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수수료를 부채 상환(제거)관련 원가로 본다. 그런데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만큼 금융부채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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