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조건의 변경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적으로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경우 실질적 조건변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면 기존 부채 금액보다 새로운 부채 금액이 낮으므로 채무자는 금융부채조정이익(수익)을 인식한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다만,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금융부채의 할인율은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금융부채는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조건변경시점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한편,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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