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이 때 이자비용은 이자지급일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회계기간과 이자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자지급일 단위로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다시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즉, 사채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기간말까지의 이자비용은 기말수정분개를 통해서 인식한다. 이 때 직전이자지급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표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지급이자로 처리한 후,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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