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화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자본화하지 않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차입원가는 다음고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리스부채 관련 이자(금융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이자비용)
  3.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