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화할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로서,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차입원가를 발생시키는 차입금 중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의 차입금 중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이라고 하며, 적격자산의 지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이라고 한다.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차입원가는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접 계산하므로 일반차입금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초과한 금액이 계산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반차입금 실제 발생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한다. 그 이유는 자본화차입원가는 발생한 차입원가 중에서 적격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접 계산한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가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산에 대한 나머지 지출액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기자본이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적격자산 자본화 차입원가
= 특정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직접계산) (간접계산 - 한도검토)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