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한편,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