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 차입원가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과 같은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합리적인 수익/비용대응을 위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입원가와 이자원가]
차입원가는 이자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같은 기타원가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원화차입금은 이자비용이 차입원가이며, 외화차입금은 이자비용에 환율변동효과를 가감한 금액이 차입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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