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모형은 무형자산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수가능가액 = Max(①순공정가치, ②사용가치)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사용가치 = 기업 특유가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약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는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작다면 회계처리가 없다. 무형자산 손상 회계처리는 손실은 인식하고 이익은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무형자산손상차손은 먼저 무형자산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또한 보고일에 무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차손환입

= Min(①회수가능가액, ②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