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말함)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수입관세와 제세금 중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부가가치세대급금이나 관세환급금은 제외한다. 또한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매입에누리, 매입환출)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원가 - 매입할인/매입에누리/매입환출/리베이트 등 |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세금)이다.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세납부금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국가에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된 재고자산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관세는 관세납부금 중 환급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판매원가
1.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매입에누리는 재고자산을 구입한 후 파손되었거나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가격을 할인받는 것이고, 매입환출은 파손되었거나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한 재고자산을 반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을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와 매입환입이 되며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매입할인은 재고자산의 외상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판매자가 매입가격 중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리베이트는 매입가격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할인과 리베이트가 되며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3. 매입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매입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된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다.
[자산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을 위한 것이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때 비용으로 배분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부대비용은 결국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된다. 회계에서는 매입운임을 상품(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상품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매입운임과 매출운임]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운임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반면에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운임은 매출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 인식힌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ex.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3. 용역제공기업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조원가로 측정한다. 이러한 원가는 주로 감독자를 포함한 용역제공에 직접 관여된 인력에 대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와 관련된 간접원가로 구성된다. 판매와 일반관리 인력과 관련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기업이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이윤이나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립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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