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거래가격은 유입가격이며,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다.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일에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 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이 공정가치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 거래가 강박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의 수락을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거래가격이 나타나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상품(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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