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거래가격은 유입가격이며,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다.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일에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 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이 공정가치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2. 거래가 강박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의 수락을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거래가격이 나타나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4.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상품(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