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측정은 측정일에 금융부채나 비금융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ex. 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 예를 들어, 부채의 경우,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3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에 대한 결합가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러한 결합된 묶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러한 결합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닌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관측된 자산 가격에서 제3자의 신용보강 효과가 제외되도록 조정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거나 지분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였던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말하며,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후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되 제3자 보증인의 신용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투입변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효과는 공정가치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래일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는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에 대한 거래가격을 수락하였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대한 제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에 대한 제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 측정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ex.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요구가 가능한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