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계약상대방)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우리기업)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한다.
- 기대신용손실로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최초 인식 공정가치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