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소유주(주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의 변동을 제외한 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1. 수익(매출)
  2. 금융원가(이자비용)
  3.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지분법손익)
  4. 법인세비용
  5.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7.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며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오류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므로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이 아니고 전기이전손익이 되어 당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된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이러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하며,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누계액이 직접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