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기타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회사는 공인회계사(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며, 의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가 표명하는 의견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가 양호하다든지 미래전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