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무엇일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이용권)를 하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이다. 목적별로 각각의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만들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세 종류가 있으며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한다. 


사용가능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병원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에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임신 중에 신청해야 하고 분만이나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울 경우 가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지정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한다. 단,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한다. 잔여 금액은 카드사 콜센터나 결제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요양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산부인과, 한방병원, 조산원) 중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기관 신청을 통해 지정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IN 사이트(hi.nhic.or.kr)를 통해 이용 기관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문의하는 곳

 진료비 지원신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한다. 한편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 (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에서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4인 미만이 사용하는 상급 병실로-기준 병실료)과 환자 특식 비용은 제외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사용대상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 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중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출생한 아이를 포함해 계산하고, 부부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면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구비 서류로는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등이 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한다.